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점 주인에게 문신을 보이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떼어먹은 혐의(공갈)로 최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후 10시께 H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30만원어치를 먹고 주인 강모(49.여)씨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고 맥주병으로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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