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로 김천 모 우체국장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주변에서 전모(50)씨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현금지급기에서 4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금이 인출된 은행의 CCTV 녹화장면을 분석한 후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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