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로 김천 모 우체국장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주변에서 전모(50)씨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현금지급기에서 4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금이 인출된 은행의 CCTV 녹화장면을 분석한 후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15명,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삼성전자 노태문, "AI로 혁신하고 성장"…DX 부문 2030 전략 제시 에이블리·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2030 비중 80% 네슬레코리아, 차세대 커피 시스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오’ 국내 출시 침수 피해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돌파...5년 이래 가장 높아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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