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1억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김씨 등은 1일 낮 12시께 사하구 감천동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주머니 속에서 히로뽕 30g과 1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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