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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물건' 버젓이 주문받고도 "우린 모른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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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물건' 버젓이 주문받고도 "우린 모른다" 발뺌
G마켓 등 판매자 횡포에 분통… AS요구에 "단종됐다" 거부까지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1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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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 B씨는 주문한 물건이 2주 가까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벌써 2~3개월 전에 단종(품절)된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허를 내둘렀다.

소비자 J씨는 1년도 안 된 MP3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불가능’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아 추적해 보니 단종 된 물건이라 보상판매를 받으라고 해 이를 갈았다.

MP3, 에어컨, 내비게이션, 각종 전자 생활용품 등 은 온·오프라인에서 날개 돋치듯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다.

그런데 일부 판매자들은 단종 된 물품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소비자들을 현혹,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재고파악 시스템 또한 첨단화 되어 있는데 ‘품절 물건이 체크가 안 되느냐’며 이것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는 이러한 판매업자의 ‘악의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례1=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배상승(남·30)씨는 지난 8월16일 G마켓에서 2만5000원짜리 이마체온계를 주문했다가 뒤늦게 단종된 것으로 드러나 환불받았다.

배씨는 주문한 지 2주일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어서 G마켓에 확인한 결과 ‘유령의 물건’임에도 버젓이 등록되어 주문을 받고 있었다며 본보에 울분을 토로했다.

“오픈마켓이나 판매자 모두 ‘책임 없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조사에 문의했더니 2~3개월 전에 이미 단종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배씨에 따르면 G마켓은 물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고 판매업자는 ‘우리도 중간 업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구매하겠느냐며 불안해했다.

“판매업자는 사과 한마디 없고 G마켓에서는 환불만 해 주면 그만 입니까”라며 황당한 전자상거래의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G마켓 홍보실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또 판매업자의 고객서비스팀 담당자는 “수 십 만개의 제품을 다루다 취급하다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우리 쪽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죄송하게 되었다”며 “이번 경우는 품절처리가 늦어져 주문된 것 같다”며 사과했다.

#사례2=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남지현씨는 에어컨 냉방이 잘 안되어 올해에만 7~8차례 AS를 받았지만 여전히 ‘찜통’이었다.

2005년부터 수차례 점검받았고 또 개선이 안 되어 교환을 요청했더니 동일 모델 단종으로 64만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그동안 AS를 신청해도 실외기 과열이라고 하며 다른 방법이 없다며 잘 오지도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뚝 떨어져 미칠 지경인데 찜통 PC방으로 소문나면 그나마 오던 손님마저 발길을 돌리지 않을 까 걱정 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3=소비자 정초희씨는 작년 말 구입한 MP3가 갑자기 충전이 안 되고 배터리 잔량은 제멋대로 표시되어 구입처에 검사를 요청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어느 부분이 고장 났다고 알려 주지 않고 무조건 수리를 못 한다면서 판매처에서 보상판매 해 주겠다고 해 알고 보니 단종 되었다고 합니다.”

정씨는 구입한 지 1년도 안되었는데 수리는 안 된다고 하고 회로 부분이 이상인 것 같은데도 제품 결함은 아니라고 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제보했다.

“최소한 모델이 단종 되었으면 소비자에게 사과를 구하고 보상판매 여부 등을 알려줘야 예의가 아닙니까.”

#사례4=소비자 정현욱씨는 자동차를 장만하면서 핸드폰과 연결해 네이트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구입 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맞는 핸드폰은 이미 단종 되었고 업체에 문의해보니 연구계발 중이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 했다.

“내비게이션에 연결된 핸즈프리는 쓰지도 못하고 돈 만 날린 꼴이 되었고, 여기에 맞는 핸드폰은 단종 된지 2년 가까이 지나 사용하려면 중고 핸드폰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AS기간은 남아 있는데도 업그레이드는 ‘나 몰라라’하면 최소한 환불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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