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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허위광고- 고의적 반품 거부 횡포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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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허위광고- 고의적 반품 거부 횡포 극심"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1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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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을 인터넷에 표시된 사이즈대로 주문했는데 아동복(?)크기가 배송되어 반품을 요구했더니 거절합니다.”

“6900원짜리 드라이기가 저소음이라고 표시되었기에 구매했더니 ‘탱크’소리가 나네요.”

오픈마켓인 G마켓을 이용한 소비자가 한 쪽은 반품을 거부하고, 한 쪽은 과장광고로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며 본보에 잇달아 불만을 제기했다.

문선화(30·경남 거제시 목포2동)씨는 지난 8월 23일 G마켓 ××스포츠에서 수영복을 주문하고 1주일 뒤인 30일 배달되었다.

'S'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실제 받아 보니 거의 아동복수준이었고 사은품으로 받은 수경 케이스는 이미 깨져 있었다.

문씨는 31일 업체에 전화해 반품하기로 합의하고, 반송은 주말인 관계로 다음 주로 미뤄 택배에 5000원까지 동봉해 보냈다.

그런데 9월 6일 업체로부터 ‘반품기간이 늦었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수경케이스가 파손되어 더 더욱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물건을 받은 즉시 케이스가 부서져 있어 상담원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밝혔었는데 이제 와서 입어본 것이 아니냐”며 말을 돌린다며 황당해 했다.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원에 고발하려면 하라’고 해 너무 억울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해결책을 호소했다.

또 다른 소비자 박성모(48·전남 목포시 옥암동)씨는 ‘저소음’이라고 표기된 드라이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6900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광고와는 너무 다르게 ‘굉음’이 날 정도로 시끄러워 반품하고자 했더니 비용만 5000원이 들어가 포기했다.

“아니 6900원짜리 제품 구입하면서 반품비용으로 5000원을 지불하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요”

박씨는 “판매자가 이런 저런 비용을 감안해 소비자들이 반품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며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도 2개 업체에 수 차례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G마켓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보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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