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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오픈마켓… 소비자들 '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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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오픈마켓… 소비자들 '골병'
엉뚱한 물건 보내고… 광고 제품과 다르고… 잘못하고도 환불 거절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13 0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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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창에 띄워 놓은 제품과 실제 제품이 달라 항의했더니 이미지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수영복을 받아보니 사이즈 차이로 입을 수 없는 ‘아동용’ 제품이 왔는데 반품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다가 혹시 입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네요.”

“베이비 크림을 주문했는데 ‘모기퇴치스프레이’가 배달되어 왔더군요.”

‘구멍가게’도 아닌 대형 사이버 장터 오픈마켓에서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소비자들이 잇달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판매제품의 이미지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을 버젓이 도용(?)해 올려놓고서도 판매자는 설명조차 안 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사례1=지난 4일 소비자 김기범(37․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는 오픈마켓 ‘디카빌리지’에서 캐논 BG-E2 상품을 주문하고 입금처리 했다.

김씨는 ‘호환용’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동일회사에 적용되는 모델 20d와 30d(캐논 카메라 모델이름)용으로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인터넷에 표기된 캐논 정품 세로그립인 BG-E2 모델이 아닌 중국산 'Jenis' 제품이 배달되어 깜짝 놀랐다.

김씨는 곧바로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호환용으로 표시 해 놓았는데 웬 정품타령을 하는냐”는 업체의 핀잔을 듣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일정액 이상 무료택배임에도 불구하고 배송료를 착불로 한 것 또한 너무 어이가 없다며 본보에 해결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디카빌리지 대표는 “정품이 아니고 호환용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인터넷에 캐논 제품 이미지를 띄워 놓은 것은 ‘제니스’ 이미지가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광학 제품은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소비가가 소액재판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사례2=문선화(30·경남 거제시 목포2동)씨는 지난 8월 23일 G마켓 ××스포츠에서 수영복을 주문하고 1주일 뒤인 30일 배달되었다.

'S'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실제 받아 보니 거의 아동복수준이었고 사은품으로 받은 수경 케이스는 이미 깨져 있었다.

문씨는 31일 업체에 전화해 반품하기로 합의하고, 반송은 주말인 관계로 다음 주로 미뤄 택배에 5000원까지 동봉해 보냈다.

그런데 9월 6일 업체로부터 ‘반품기간이 늦었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수경케이스가 파손되어 더 더욱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물건을 받은 즉시 케이스가 부서져 있어 상담원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밝혔었는데 이제 와서 입어본 것이 아니냐”며 말을 돌린다며 황당해 했다.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원에 고발하려면 하라’고 해 너무 억울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해결책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G마켓 홍보팀장은 "확인 한 뒤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다.

#사례3=소비자 정은영(32ㆍ경남 마산시 합포구)씨는 2세 출산준비를 위해 옥션 미즈플러스에서 베이비크림을 주문했는데 '모기퇴치스프레이'가 배달되어 너무 황당했다.

친정으로 몸 풀러 간 정씨는 주문하고 3주일 뒤에야 비로서 엉뚱한 물건이 배송된 것을 알고 판매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은 분명히 '크림'이었는데 운송장에는 '모기퇴치스프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었다.

"제가 물건을 늦게 확인 한 것이 뭐 잘못되었나요, 엉뚱한 물건 보내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지…"

정씨가 정중히 교환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너무 늦게 확인해놓고 왜 그러느냐"며 사과는 커녕 되레 핀잔을 늘어놓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옥션 홍보팀관계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송후 교환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본보에 밝혔다.

#사례4=이미영(44ㆍ서울 종로구 행촌동)씨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스토어를 만들고 이용료 한 달치를 19만 8000원을 결제했다.

며칠 후인 8월 26일에 다음 달(9월25~10월 24일) 이용료까지 선 결제했다가 옥션측이 환불을 거부한다며 본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는 9월초 "개인 판매자들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개인 이름으로 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해 불이익을 당하느니 취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사용하지 않은 스토어 이용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사전에 세금관련 부분은 설명조차 해 주지 않았어요"

이씨는 스토어를 폐쇄하고 싶지만 '기납된 이용료에 대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폐쇄가 가능하다고 해 어이가 없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옥션 홍보팀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본 결과 원칙적으로 환불이 안 되지만 고객의 편의 등을 고려해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본보에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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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007-09-15 16:52:31
일제를 구입했는데 메이드인 차이나가 오는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