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술취한 승객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택시기사 이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20분께 승객 김모(33)씨를 태우고 범천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김씨가 잠들자 지갑을 뒤져 현금과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통제 필요성 분명... 실효적 방식 고민 중" 보이스피싱 분석 AI 플랫폼, 출범 후 3개월 간 186.5억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멘토 같은 분”...김동연 지사, 이해찬 전 총리와 남다른 인연 겨울철 전기장판 일반 폼·라텍스 매트리스와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 높아...예방 대책 ‘필수’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지난해 3억4000만 캔 출고 '역대 최대' 농심 신라면, 美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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