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제천경찰서는 8일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6시30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거남 B(71.자영업)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여년 전부터 B 씨와 동거를 해 온 A 씨는 B 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오다 이날 다시 맞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연간 영업익 국내 '톱' 꿰찬 SK하이닉스, HBM 업고 날았다 금융위,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경영개선요구 단계 수순으로 금융위 옴부즈만, 지난해 22건 심의 7건 개선방안 마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문체부는 왜 자율규제 정상화 머뭇거리나” 기아, 지난해 매출 114조 ‘역대 최대’...영업이익은 美 관세 직격탄에 28.3%↓ 김동연 지사,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방문...올해 '신규 고용 장려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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