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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의무휴업 일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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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의무휴업 일시 제동
  • 박신정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6.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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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영업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각 지자체의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해당 매장은 이마트 천호·명일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송파·잠실점과 롯데슈퍼(8개), 에브리데이(4개), GS수퍼마켓(14개), 익스프레스(9개) 등 SSM 3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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