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삼강은 빙과대리점 계약 하에 거래해오던 K대리점과 2005년에 15억원 이상의 약정매출을 달성하면 판매장려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맺었다.
롯데삼강은 이 대리점으로부터 2005년 월별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담보제공 외에 `월별 약정 매출목표 2회 이상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이후 이 대리점은 2005년 3월과 5월 등 2차례에 걸쳐 약정매출을 달성하지 못했고 롯데삼강은 6월9일 `영업상태가 부실해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어 판매계약서에 의거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롯데삼강에 의존하고 있어 롯데삼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은 롯데삼강의 불리한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롯데삼강이 각서를 받은 후 그 내용에 따라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도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초래하고 대리점의 인력채용이나 위치이전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