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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MS, 공정위 상대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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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MS, 공정위 상대 소송 포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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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포기했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았던 MS가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취소 소송에서 최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당초 17일이 선고일이었으며, 공정위가 소 취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확정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U법원도 9월 MS가 `끼워팔기' 및 윈도 운영체제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집행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4억9천700만 유로(한화 6천460억여원)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EU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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