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호텔지배인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중구 모 호텔 2층 객실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부하 직원 B(26.여)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식이 늦게 끝나 B씨가 귀가하지 않고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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