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탤런트 이찬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치 쇠창살에 갇힌 듯한 모양새로 사진이 찍혔다.(첫번째 사진)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두번째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은 이날 이찬에 대해 부인이었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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