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탤런트 이찬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치 쇠창살에 갇힌 듯한 모양새로 사진이 찍혔다.(첫번째 사진)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두번째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은 이날 이찬에 대해 부인이었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