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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날새게 만드는 여행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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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날새게 만드는 여행 안전사고 주의보
7~8월 사고율 높아...'여행자보험' 가입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8.0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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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과 여름휴가를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났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일정 변경으로 모처럼의 휴가를 망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여행보험 사고발생률 조사 자료에 따르면 면 7, 8월의 사고발생 비중이 연중 전체 사고의 29.3% 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를 포함해 휴대품 손해,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현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휴대품 도난시에는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보험의 경우 저가형 단체보험으로 도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20만원 수준으로 낮은 등 보상 수준이 개인 여행보험에 비해 크게 못 미쳐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 기내 안전사고로 가족여행 망쳐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7일 가족들과 함께 김포-제주 노선의 E항공편을 이용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다른 승객들은 분주히 일어나 짐 들을 챙겼지만 이 씨는 안전벨트을 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하차 시기를 기다렸다고.

그때 다른 승객이 기내 수하물을 보관하는 오버헤드 빈(Overhead bin)에서 짐을 내리다가 카메라 삼각대를 떨어트리는 바람에 이씨의 눈 부위에 부딪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눈 부위의 통증과 심한 두통 증상이 계속돼 모처럼 계획한 제주도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고.기내사고라 당연히 항공사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어렵게 가해 승객과의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병원비 등을 합의하게 됐지만 속상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이 씨는 “모처럼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 여행을 망쳐버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E항공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신고 및 인가 절차를 거친 규정 중 주의를 요하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고라고 판단 시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 "해외여행서 골절 사고 당해 붙박이 신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조 모(여.59세)씨는 해외여행을 떠났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인해 여행기간 내내 고통을 받아야 했다.

조 씨는 남편 및 지인 2명과 함께 최근 H관광을 통해 발칸반도 3개국을 8박 9일 패키지여행(1인 700만원)으로 다녀왔다.

여행 5일차 마지막으로 관광버스에서 내리던 조 씨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발목을 다쳤다.사고 후 조 씨의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해 남은 일정 내내 호텔과 버스 내에만 있어야 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물론 남은 일정 내내 현지 가이드는 눈에 띄게 부은 발을 보고도 병원 방문을 권하지 않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

귀국 후 조 씨는 발목 인대 3개 파열 및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를 했다. 더우이 여행사 측은 가입한 여행자 보험 처리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화를 돋웠다.

조 씨는 “현지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해도 좋은 게 좋은거라고 참았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런 식이라니 너무 화가 난다"며 “보험처리 지연이 오죽 답답했으면 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내가 직접 전화해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고 접수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H관광 관계자는 “담당 인솔자는 처음부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으나 고객이 괜찮다며 거부해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보험사 담당자 번호도 알려줬고 보험 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했으나 고객이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 가족여행 떠났다 웬 날벼락~

마포구 용강동에 사는 김 모(여.27세)씨 가족 역시 지난 6월 31일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위해 T항공사를 이용했다 사고를 겪었다.

김 씨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 유 모(51세)를 위해 휠체어를 대여했다가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심을 잡으려고 목발을 짚으려던 김 씨의 어머니가 옆에서 부축하려던 승무원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져 버린 것.

가벼운 찰과상이라 여겼지만 비행 중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고 제주도 도착 후 병원에서 CT 촬영한 결과 ‘왼쪽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행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와 수술을 했지만 이후 항공사 측은 어느 누구하나 병원을 찾아와 보지도 않았다고.

김 씨의 가족들은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해 평소 왼쪽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는 어머니가 이번 사고로 두 다리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근심에 쌓여 있는 상황.

김 씨는 “항공사 측은 보상 조율을 위해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보다 3일이 지나서 와서는 고작 실비의 일부를 준다고 하고는 자세한 사항은 임원들이 방문해 설명해 줄 거라고 다시 미루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T항공사 관계자는 “보통 다리가 불편한 탑승자의 경우 양 쪽 목발을 다 짚고 일어나거나 승무원에게 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승객이 왼쪽 목발만 사용하는 상황이라 일어서는 순간 승무원은 목발을 전달하기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직접 방문에 사과를 전했다. 내부 논의를 통해 합당한 보상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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