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델타항공, 멋대로 항공일정 바꾸고 차액 환급도 거절
상태바
델타항공, 멋대로 항공일정 바꾸고 차액 환급도 거절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8.16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국제 항공사의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전 의사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발 일을 변경한 항공사의 업무방식에  뿔났다.

심지어 항공사 측은 출발일 변경으로 차액이 발생함에도 환급 거부의사를 밝혀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사는 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일 미국 미시건 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항공권을 델타항공에서 구매했다.

9월 2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직항으로 디트로이트에 도착하는 왕복 항공권으로 금액은 189만3천원.

하지만 강 씨는 지난 7월 5일 델타항공 측으로부터 난데없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내용은 다름 아닌 날짜가 변경된 전자항공권.

강 씨가 구매한 9월 2일 비행편이 경유로 바뀌어  8월 31일 직항으로 항공 일정을 변경했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거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진행된 일정 변경을 납득할 수 없었던 강 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개학 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는 터라 일정에 맞춰 구매한 항공권인만큼 당장 이틀간 아들의 숙식을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

더욱이 9월 2일은 주말이라 평일인 8월 31일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 티켓 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뻔뻔한 대응에 어이가 없었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강 씨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어 호텔에 묵어야 하는데 호텔 숙박비는 고사하고 항공권 구매가 차액 환급조차 나몰라라 하다니... 어떻게 사전에 연락 한 통도 없이 달랑 이메일로 통보만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측은 반론 요청해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답변 이후 "고객과 합의해 처리 종결된 건으로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강 씨는 “취재가 진행되자 그제야 연락이 와서 보상 운운했다.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자 사과와 함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될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초과,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USD 200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