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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보통우편은 무방비, 사라져도 찾을 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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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보통우편은 무방비, 사라져도 찾을 길 없어
  • 박기오 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3.02.22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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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택배는 분실 시 찾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조 모(여)씨는 우체국 보통우편 서비스를 이용했다 낭패를 겪었다며 억울해했다. 지난 1월 11일 일본 다가나와 현에서 보낸 물건이 한달이 훌쩍 넘도록 도착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것.

조 씨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두 달에 한번씩 일본에서 영양제를 받고 있다. 항암치료 중인 어머니를 위해 일본의 한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20만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을 일본인 지인을 통해 구입해 왔다고.

평소 일주일이면 도착하던 항공우편이 2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자 우체국으로 확인을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놀라웠다. 보통우편으로 보낸 택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일본 우체국의 항공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거라 당연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지만 '등기'가 아닌 경우 물건이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어떤 확인도 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광주 우체국의 우편물 집합소까지 찾아가 봤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물건 속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기란 불가능했다.

조 씨는 “등기가 아닌 보통 우편물들은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슬쩍해서 인터넷 등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모를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1100엔(한화 약 1만2천원)의 비용을 들여 물건을 보냈는데 상품 조회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등기로 보내는 경우에는 물건의 기록이 남아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역추적이 가능하지만 보통 우편의 경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찾을 수 없게 된 조 씨는 "제품 값도 아깝지만 무엇보다 아픈 어머니가 제 때 약을 드실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한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기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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