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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예약한 레스토랑에 돌잔치 하러 갔더니 헉~폐업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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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예약한 레스토랑에 돌잔치 하러 갔더니 헉~폐업 딱지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0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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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은희 기자]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 뷔페 레스토랑의 갑작스런 폐점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에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을 통해 돌잔치 예약한 외식업체 가맹점 폐점, 본사에는 책임 없다? 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기사보도된 바 있어 본사 측의 무책임한 가맹점 관리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 남구 봉선동에 사는 김 모(여.37세)씨는 이름값을 믿고 예약한 레스트로랑 폐점으로 아이의 돌잔치를 망쳤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김 씨는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3개월 전 토다이 광주점을 선택하고 1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했다.

돌잔치 당일 1시간 전 장소에 도착한 김 씨 가족은 경악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매장앞에 폐업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  

불과 3주 전에 매장에 들러 마지막 체크를 할때까지도 폐점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던 터라 명백히 고의적인 먹튀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

다급하게 주변 식당을 알아봤지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 여기저기 흩어져 식사만 겨우 대접할 수 있었다. 비용 역시 예상금액보다 많은 300만원 가량이 지출됐다.

김 씨는 "어렵게 시간내 찾아준 집안 어른들과 지인들에게 면목이 없었다. 한 번뿐인 아이의 돌잔치를 이런 식으로 망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신 없이 돌잔치를 끝내고 본사로 항의하자 지점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광주점 사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일주일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하더니 또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본사로 문의하자 본사 대리점과 가맹점은 다르다며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토다이코리아 관계자는 "고객과 광주점 사장이 다시 통화를 해 계약금 10만원과 식사비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값 300여만원 전부는 힘들어도 식대 190만원 포함, 총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폐점 사유에 대해 묻자 "개인사정이라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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