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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과일 설 선물을 8개월간 소화전함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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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과일 설 선물을 8개월간 소화전함에 방치
[포토]설 선물 엉뚱한 곳에 놓아 두고 연락조차 안해 모두 썩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9.2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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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의 무책임한 배달서비스로 인해 지난 설명절 선물이 8개월간 방치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소화전에 택배를 넣어둔 배송기사는 문자메시지조차 남기지 않아 소비자는 선물이 엉뚱한 곳에 배송됐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알지 못했다.

24일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 모(남.58세)씨는 “현대택배의 황당한 서비스 때문에 지난 설 때 보낸 과일 선물세트를 8개월이 지난 지금 다 썩은 상태에서 받았다”며 사연을 털어놨다.

아파트에 거주중인 이 씨는 지난 9월 초 A택배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추석 선물을 배달하러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문 옆 소화전 안에 물건을 두고 가겠다는 이야기였다.

경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에 넣어놓겠다는 소리에 의아했지만 수락한 후 집에 가서 소화전을 확인했다.

소화전 안을 들여다 본 이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2개의 상자가 놓여있어 뭔가 싶어 열어보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만큼 썩은 과일상자가 놓여 있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아파트 단지에 진동했다.



문제의 선물 상자는 지난 2월 설 때 이 씨 앞으로 온 사과선물세트로 현대택배가 배달한 것이었다. 내부에는 한 때 먹음직스러웠을 사과 11알이 다 썩은 채 놓여있었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이 씨는 현대택배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 영업소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담당 영업소는 “당시 배달한 택배기사는 전화로 이야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사건이라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씨는 “당시 선물을 보낸 사람이 예전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연락이 안 됐는데도 고객과 통화했다고 거짓말하는 택배기사가 괘씸하다”며 “선물을 전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피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건 값도 보상못한다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라 물건을 맡길 수 있는 경비실이 뻔히 있는데 평생 열어보지도 않는 소화전에 물건을 배달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이없다. 이번에 다른 택배업체가 연락을 주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뻔 했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물품을 고객 동의 없이 소화전에 넣어두었다면 본사의 과실이 맞다”고 인정하며 “다만 해당 택배기사가 고객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 통신사 측에 통화 기록을 요청해 뒀다”고 설명했다.

보상 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일단 통화기록과 상관 없이 피해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사에 있다.

또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은 1년간 유효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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