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국내여행 취소 시 위약금이 면제됐다는 소식에 해외여행 상품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소비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실정과 달리 여행의 경우 위약금은 여행사별로 차이가 발생했다.
일부 대형 여행사는 학생과 공무원의 단체여행과 공무원의 개별여행은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고 있으나 호텔이나 항공사 측에서 패널티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했다 취소한 한 공무원은 항공권의 경우 1인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물었지만 해외호텔 요금은 전액 환불받지 못했다.
광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하고 지난 3월 인터파크투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과 호텔을 250여만 원(2인)에 예약했다. 5월 4일 출발하기로 예약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을 취소했다.
위약금은 116만 원에 달했으며, 이중 호텔 취소 수수료가 106만 원이었다.
이 씨는 두 군데 호텔을 예약했는데 한 곳은 애초 환불불가 조건을 내세운 호텔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하루 차이로 ‘데드라인’이 지나 전액 환불받지 못했다.
이 씨는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동료 직원의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호텔의 경우 여행사가 취소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으며 최대한 취소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항공사나 호텔 측에서 취소 패널티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받아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의 경우 데드라인이 지났어도 호텔 측에 두 차례 환불을 요청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한 번 더 환불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항공권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날짜를 정해 그때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면제를 해줬다”며 “공문을 보내주면 항공사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해보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