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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안 내려면 인터넷 광케이블 구축 비용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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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안 내려면 인터넷 광케이블 구축 비용 내라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9.1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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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서울 송파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이사를 가면서 고민에 빠졌다. 기존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을 이용했는데 이사한 건물은 경쟁사 광케이블이 설치돼 기존 상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 집주인은 건물 외벽 중계기 설치는 불가능하고 케이블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만 허용해 업체 측에 설치를 의뢰했다. 공사비는 300만 원 정도였는데 본사 정책상 8만원 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회사 측은 오히려 김 씨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조차 위약금 타령만 하다니 너무하다"고 황당해했다.

# 사례2.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 사는 차 모(남)씨는 얼마 전 해외지사 발령 통보를 받아 갑작스럽게 해외로 떠나야했다. 4년 간 해외 체류로 LG유플러스 결합상품을 해지해야했던 차 씨는 한국에 남아있는 부인에게 해지 업무를 부탁했다. 하지만 대신 해지를 하려던 부인은 난관에 부딪혔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해지위약금 50만 원을 내지 않고는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 차 씨 본인 명의이고 출입국 기록도 모두 남는만큼 해외에 나가있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데 통신사에서 다짜고짜 거부했다는 것. 차 씨는 "약관상으로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난감해했다.

# 사례3. 부산 남구 문현동에 사는 차 모(남)씨는 모 대형할인마트에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사정상 같은층 다른 매장으로 가게를 이전해야했다. 매장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KT 인터넷 서비스도 이전 설치하려던 차 씨. 하지만 새 매장에는 광케이블이 없어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했다. 마트 측에 문의했지만 케이블 설치공사를 해야하고 비용도 50만원에 달해 부담스러웠다. 차 씨는 할수없이 경쟁사로 바꾸려고 했지만 위약금 없는 해지가 불가능해 고민하고 있다. 그는 "광케이블이 없어 못 쓰는데 고객이 광케이블 구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면서 "고객 과실사유도 아닌데 위약금만 들이대는 통신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신상품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합 상품' 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위약금으로 발목을 잡는 업체들의 막무가내 영업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택이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서비스가 불가능해 케이블 연장 시공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공사비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해지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것.

고객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사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케이블 추가 매설 등 거액의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외 유학이나 해외 파견 등  국내 서비스 이용이 장기간 불가능한데도 위약금 부과를 안내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 광케이블 구축 비용도 소비자 부담? 이전 시 서비스 가능여부 확인해야

KT,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등 통신결합상품을 운영하는 각 통신사들은 위약금없는 해지(할인반환금 없는 해지) 요건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치 장소 변경을 요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거나 이전 설치를 했는데 타 사와 달리 가입 통신사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동급 상품)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이 외 통신사 책임 사유로 월 누적고장 시간이 4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고장이 월 3회 이상, 명의자의 군입대 및 사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이전 설치 지역이 서비스 지역은 아니지만 광케이블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서비스 지역은 아니지만 중계기를 설치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중계기를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능지역으로 간주돼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집주인이 중계기 설치를 반대해 결국 광케이블을 끌어와야 하는데 공사비용은 서비스 가능지역이어서 고객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케이블 연장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만큼 공사비 혹은 해지 위약금 발생시 난처한 고객 입장을 고려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고객이 원치 않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공사비를 통신사가 그대로 부담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무작정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도 난처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객과 협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답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결합상품 위약금 관련 피해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고객 입장에서도 이전하는 곳에서 통신서비스가 가능한지 미리 점검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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