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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했으나 '아이폰 대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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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했으나 '아이폰 대란' 발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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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새벽에 줄을 서는 사태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10만∼20만 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이를 ‘아이폰6 대란’이라고 부르며 서로 판매점의 위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이날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이므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천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천800원이 최저가가 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 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이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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