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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개월 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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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개월 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사라졌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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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한달만에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시행 초기부터 지나치게 낮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시장의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벌어진 '아이폰 대란'은 단통법 존립의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 차별적 보조금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 선택의 기회를 제공될 수 있다는 기본 취지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3회에 걸쳐 평가해봤다.<편집자 주>

◆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시장에 경쟁이 사라졌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이통시장에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단통법에 따라 1주일 단위로 단말기 지원금이 고시되고 있지만  이통3사 별로 지원금의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의 차이가 없으니 경쟁이 일어날리 만무하다.

이는 현재의 단통법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지만 합리적 차별은 용인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A단말기의 경우 소비자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을 적게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지원금을 주는 비율만큼은 일정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통3사의 지원금이 사실상 똑같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통3사 어디나 동일하니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가 너무 비싸졌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지난 달 23일 SK텔레콤(SKT) 지원금을 올렸고 KT와 LG유플러스의 지원금도 인상됐지만 SKT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통 3사간 단말기 지원금이 똑같아진 것이다.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번호이동시장을 살펴보면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얼마나 차단하고 있는 지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27일까지 SKT의 번호이동 신규(알뜰폰 제외) 가입자는 총 -2천221명, KT는 -735명, LG유플러스는 2천956명이다. 올 9월까지 이통 3사는 각각 월 평균 -2만785명, 1천51명, 1만9천734명의 신규 번호이동 수치를 기록했다.

SKT와 KT의 번호이동 순감 폭은 단통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줄었지만 LG유플러스는 85% 이상 순증 폭이 감소했다. SKT와 KT는 지난 수년간 몇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일정 수준 이상 순감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SKT 순증 월 평균은 -2만1천193명, KT는 -3만4천701명이었다. LG유플러스 순증은 5만3천864명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단통법이 타사로 이동하는 번호이동과 사업자내 기기 변경간 단말기 지원금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번호이동을 하면 지금까지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가입비와 USIM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로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기기변경 대신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장기가입혜택, 가입비, USIM구입비, 마일리지, 우수고객혜택 등을 포함해 약 10만~43만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가 실시한 단말 교체시 보조금 규모에 따른 전환 의향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타사로 번호이동하는 경우 기변을 할 때 보다 5만~8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변보다 5만~8만원 이상 보조금을 더 주지 않는다면 굳이 번호이동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 경쟁요소를 막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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