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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채우면 해지도 못해? 통신사-대리점, 책임회피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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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채우면 해지도 못해? 통신사-대리점, 책임회피 '핑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1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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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 9월 말 일부 통신사 대리점에서 해지 거부사례로 물의를 빚었지만, 현재까지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대리점 측은 '해지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통신사들은 해지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실태조사를 맡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마저 여전히 '조사중'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고 소비자들만 애를 먹고 있다.

3년 가까이 태블릿 PC '아이패드2'를 사용해 온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사는 박 모(남)씨 역시 통신사의 횡포에 애를 먹었다.

실외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블릿 PC 요금제를 이용해오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이 많아지자 이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마다 월별 해지 할당량이 있는데 이미 10월 할당량을 채워 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특히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려 다른 달보다 할당량이 일찍 마감됐다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굳이 해지를 하려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식 직영점으로 가야한다고 안내했다.

혹시나 싶어 휴대전화 개통을 문의하자 대리점 직원은 금세 태도를 바꿔 줄기차게 통신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박 씨는 "찾아보니 약관 상에 '해지 할당량'이라는 항목도 없을 뿐더러 공식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해서 당황스러웠다"면서 "해지 업무를 억지로 막아 가입자를 잡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직접 들은 바가 없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일선 판매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방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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