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노트북 고장으로 논문 자료 날아가게 됐는데 복구비 물으라고?
상태바
노트북 고장으로 논문 자료 날아가게 됐는데 복구비 물으라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2.08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와 노트북 등에 데이터 보관장소 하드디스크(HDD)가 고장나 중요자료를 잃게됐다면 소비자는 제조사 측에 복구 책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달 말 학교에서 과제를 작성하던 도중 노트북 전원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원이 나간것이고 최근 문서 프로그램은 전원이 나가더라도 자동저장 기능이 있어 전원만 복구하면 문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제 제출일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제조사 AS센터를 찾아가 수리를 받은 김 씨. 그러나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하드디스크에 손상이 생겼고 결국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했다.

다행히 무상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일이라 AS비용은 물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하드디스크에 있던 문서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S센터 직원은 무상보증기간 이내라도 복구비용은 의뢰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제출일이 코 앞이었기에 다시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복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제조사에서는 AS매뉴얼에도 하드디스크 복구 비용까지 제조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소비자가 사용하던 도중 발생했기 때문에 복구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복구 비용은 유상이고 소비자 책임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제조사 입장"이라면서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는데 소비자를 배려하는 태도는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드디스크의 손실은 제품 자체의 결함을 비롯해 사용상 부주의, 바이러스나 외부충격 및 열에 의한 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저장장치의 손상에 따른 데이터 복구 시 보상기준이 없어 제조사의 피해보상 기준을 근거로 보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조사 측은 "데이터 복구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에 없다는 것은 제품 매뉴얼에도 기재돼있다"면서 "특히 하드디스크는 저장공간이고 고장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평소에 백업을 해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