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다방 주인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마구 때리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문모(52.대구 동구 부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월 27일 대구시 북구 한 다방에서 업주 김모(55.여)씨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제사비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유인한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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