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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옷에 닭털 잔뜩 묻은 치킨...업체 책임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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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옷에 닭털 잔뜩 묻은 치킨...업체 책임 없다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4.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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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치킨에서 닭털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와 소비자가 경악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쾌한 감정과 달리 닭털은 이물질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보상 대상도 아니거니와 제조사가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할 필요도 없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서는 ‘머리카락(동물의 털), 비닐,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관, 종이류, 실, 낚싯줄, 탄화물 등은 이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물질이 아니라 원재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 조건을 이용해 제대로 수거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대상 제외 이물로 돌리며 책임을 면하려고 해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일 배달앱을 통해 프랜차이즈업체의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다.

치킨을 한참 먹다 보니 튀김옷에 잔뜩 묻은 하얀 보푸라기가 눈에 띄었다. 실인가 싶어 떼어 내 요리조리 살펴봤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대리점에 사진을 보내고 확인을 요청하자 닭털인 것 같다면서도 본사에서 가공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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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튀김옷에 닭털로 추정되는 보푸라기가 잔뜩 피어있다.

치킨 값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수거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리점에 화가 나 배달 어플에 사진과 함께 리뷰를 올린 김 씨.

그제야 부랴부랴 연락 온 대리점 측은 사과는 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윽박질렀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이후 본사를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김 씨의 불쾌한 감정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수거도 하지 않은 채 사진만 보고 닭털이라고 주장하는 게 찜찜했지만 환불해주겠다기에 남은 치킨을 버렸다”며 이물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간혹 닭털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이 경우 원재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교환이나 환불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업체의 처리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관할구청 위생과에도 직접 이물 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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