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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갈치'서 낚싯바늘 불쑥, 신고해도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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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갈치'서 낚싯바늘 불쑥, 신고해도 소용없어
직접 손질해 판매하는 식품류도 생산자 아니면 제재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4.1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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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산 갈치 뱃속에서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발견됐다. 기겁한 소비자에게 마트 측은 갈치 값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낚싯바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서 규정한 이물의 범위에 해당돼 일반 제조업자라면 식약처나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마트는 제조업체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이물 발생 시 보고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마트에서 직접 손질해 판매하는 수산물은 이물질에 관해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 동일한 사례가 반복해 발생할 수 있는 헛점이 있는 셈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대형마트에서 내장까지 손질된 수입산 갈치를 구입했다.

냉동 보관하려고 씻던 중 토막 난 갈치 속에서 딱딱하게 무언가 만져지는 느낌을 받은 김 씨.

갈치 속을 꺼내 보니 내장 부분에 낚싯줄이 있고 그 끝에선 손가락 두 마디만한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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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서 산 손질된 갈치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돼 소비자가 기겁했다.

갈치를 산 매장 측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직접 내장을 제거하는 손질작업을 했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게다가 국산 갈치로 교환해주겠다며 생색내듯 말하는 담당자의 태도에서는 수입산 갈치라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까지 풍겼다고.

결국 마트 상품권으로 구입가를 환불 받은 김 씨는 “낚싯바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요리했다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며 “놀란 소비자 마음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물 관련 규정은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제조업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렇다 보니 농수산물 품목까지 아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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