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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방심하는 순간 시한폭탄으로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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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방심하는 순간 시한폭탄으로 "꽝"
폭발, 화상 사고 등 위험천만...사용법 주의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4.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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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의 한 모(남)씨는 다 쓴 일회용 건전지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아이 장난감에 들어있던 건전지 두 개를 새 것으로 교체한 한 씨. 반나절도 되지 않아 다 쓴 건전지 중 한 개가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건전지 폭발로 방은 엉망이 됐고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폭발 후 나온 용액과 잔여물을 서둘러 치우던 중 터지지 않은 나머지 건전지마저 폭발해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한 씨는 “건전지가 갑자기 터져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건전지 업체와는 치료비 등 문제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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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의 건전지가 터져 리모컨이 파손됐다.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일회용 건전지의 폭발사고를 겪었다는 민원이 왕왕 접수되고 있다.

국내에는 한국P&G의 ‘로케트’ ‘듀라셀’, 에너자이저코리아의 ‘에너자이저’, 벡셀의 ‘벡셀’ 등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시판 중인 건전지 대부분이 알카라인 건전지며 리모컨이나 게임기, 장난감, 시계 등에 주로 사용한다.

업체들은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 중일 때뿐 아니라 다 쓴 건전지가 터지는 사례도 간간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건전지가 터지면서 나오는 누액은 수산화칼륨으로 피부에 묻을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

업체가 설명하는 폭발요인은 사용권장기한이 경과된 건전지를 사용했거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했을 때 건전지의 음극과 양극 부분에 다른 전선이나 금속류가 닿았을 때 등이다.

폭발 요인 역시 제품의 결함보다는 소비자 부주의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빚기도 한다.

벡셀 관계자는 “건전지가 터지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라며 "폭발 이유도 사용기한, 온도 및  환경과 건전지를 사용한 기기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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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 누액으로 리모컨에 부식이 발생했다.

건전지가 터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을 살펴보면 ‘제조. 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돼야 한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의 최현숙 소장은 “건전지는 곳곳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 자칫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사용 전 제품 포장에 표기된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전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열하거나 뜨거운 곳에 둬서는 안 된다. 건전지는 고온에 보관할 경우 누액이 발생하거나 내압의 상승으로 폭발 위험이 있다. 특히 여름철 온도가 높은 차 안에 건전지를 보관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 다른 종류의 건전지나 새 건전지와 혼용해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종류의 건전지는 전압이나 형식이 달라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고 누액의 원이 된다. 사용 중인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함께 사용해도 누액이 발생할 수 있다.

▲ 장기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전지를 꺼내어 보관한다. 내부의 화학반응이 급속히 진행돼 누액 발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건전지의 음극과 양극 부분에 전선이나 다른 전해성이 강한 금속류를 닿게 하면 누액과 파열 등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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