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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린 임산부...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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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린 임산부...대체 왜?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6.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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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탈 때까지도 아무 말 없다 출발 직전 내리라니..이게 말이 됩니까?" 
 
'임산부 탑승 안전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륙 직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다는 부부 여행객이 쉽게 화를 누르지 못했다.

항공사 측은 제출 서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통상적 수준'을 안내해 피해를 키웠다. 이후에도 당시 사무장의 판단이 이례적이었단 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임신 26주 차인 아내와 2박3일 필리핀 태교여행을 계획했다.

여행 준비 중 임산부인 아내를 위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 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항공 측에 문의했고 '일주일 이내 발급된 의사소견서만 유효'하다는 답을 받았다.

여행 당일 부산공항 필리핀항공 프런트에 임산부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했고 탑승 수속을 완료했다.

하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유 씨 부부는 해당 항공기 사무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다. 26주 차 임산부 탑승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발권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하자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다. 필리핀항공 탑승 규정상 임신 24주부터 34주 차 임산부는 의사소견서 외에 EMIS라는 당사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는 것.

EMIS(expectant mothers information sheet)는 임산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임신 주기에 따라 파트1과 파트2로 나뉘며 국제선은 출발 7일 이내에 작성한 서류만 인정된다. 파트1은 24주 이내의 임산부 본인이 작성한 서류만 필요하며 파트2는 영문의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 씨 부부는 안전요원 동행하에 강제 하기해야 했고 범죄자를 보는 듯한 승객들의 시선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고.

이후 "의사소견서 문의 당시 관련된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고 유 씨가  필리핀항공 측으로 항의하자  "통상적으로 의사소견서만 있어도 탑승이 허용됐었다"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고.

유 씨는 "생각지도 못하게 여행이 취소돼 아내와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서류가 미비했다면 탑승 수속 시 거절됐어야지 비행기 탑승까지 했는데 내쫓는 경우는 이해할 수 없다"며 씁쓸해했다.

또 "통상적으로 탑승이 허용됐다고 해서 필요 서류 없이 발권을 진행한 공항 직원의 행동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필리핀항공 관계자는 "고객이 의사소견서 유효 기간에 대해서만 문의했기 때문에 관련 서류 안내는 없었던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임산부 탑승 시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면 허용됐는데 사무장이 하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진행과 필리핀항공 재이용 시 편도 50불 상당이 추가되는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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