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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여행 포기 속출...항공권 '법대로'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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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여행 포기 속출...항공권 '법대로' 수수료 논란
확진,의심,격리 대상자만 수수료 면제..."범위 넓혀야" 여론 커져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6.1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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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여행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항공권 등 관련 상품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속 되는 사망 소식 등으로 감염 위기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범위가 기존 메르스 확진.의심.격리 대상자에서 '자가격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일반인들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사는 이 모(여)씨도 메르스 확산 소식에 예정됐던 가족모임을 취소했다. 아버지 팔순잔치를 위해 온 가족이 김포에서 모이기로 했지만 '메르스가 노인에게 치명적'이라는 언론보도에 결국 백지화한 것.

하지만 제주도에서 김포로 향하는 항공권(1인당 4만 원)의 취소수수료로 장당 7천 원씩 부과됐고 날짜 변경 역시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메르스 사태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것인데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항의했지만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 측은 일반인들은 수수료 면제가 되지 않으며 원래 규정대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가 진정되면 갈 마음에 변경 문의도 했지만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됐고 역시 항공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메르스 확산 초기 당국의 발표와 다르게 전 국민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손익 계산만 하는 항공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여행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사안이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만큼 현상황과 당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제주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환자의 여행 당시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인 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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