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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허위성적서 근절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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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허위성적서 근절방안 마련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7.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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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최근 식품, 축산물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거쳤다.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추락한 신뢰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규정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뒀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를 명확히 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을 관리한다.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는 시험·검사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시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은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실험실운영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된다. 이 실험실은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시험・검사의 기술적 지원, 재검사 최종결과를 판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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