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 광고비 순서로 페이지 상단 노출 등 순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은 광고비를 많이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상단에 노출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행위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올해 안에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원회의에 올라가면 과태료 및 시정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오픈마켓은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핫아이템 옆에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 원에 달하며 지난해 광고 매출로 2천835억 원을 벌어들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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