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제과제빵 영업점에서 직접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식품 역시 표시대상에 추가된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