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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등 표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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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등 표시 변경"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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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해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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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해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과제빵 영업점에서 직접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식품 역시 표시대상에 추가된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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