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쓰는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진위 여부를 자체적으로 의무 검사해야 한다. 다른 원료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있는지 식품 제조업체가 스스로 검사해야 한다는 것.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관계자는 “큰조롱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진위를 제조업체 스스로 확인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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