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년 입은 재킷이 불량이라면, 현금 환불 받을 수있을까?
상태바
2년 입은 재킷이 불량이라면, 현금 환불 받을 수있을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02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만에 삭아버린 등산 재킷의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가 업체가 내세운 교환 방침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는 유 모(남)씨는 겨울산행을 위해 지난해 1월 롯데아울렛 컬럼비아 매장에서 38만 원을 주고 재킷을 샀다.

1년 후인 올해 초 산행을 가면서 재킷을 다시 입었는데 외피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묻어났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올해 11월 말 다시 꺼내 입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주의 깊게 살펴보니 재킷 주머니의 내피가 삭아 부서지면서 생긴 가루였다.

1130-블랙야크1.jpg
▲ 재킷 안쪽에 삭은 내피로 만들어어진 하얀 가루가 곳곳에 붙어있다.

가까운 컬럼비아 매장을 통해 본사에 보냈고 다행히 '제품 불량'이라는 결론이 났다. 매장 측은 구입가격의 75%를 다른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컬럼비아 제품에 신뢰가 무너져 더는 구입하고 싶지 않아 현금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유 씨는 “불량 제품을 비싼 값에 팔아놓고 사후 품질관리나 보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한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컬럼비아 관계자는 “하자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량 제품이라는 유 씨 주장을 반박했다.

고객의 불편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하려고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을 제안하게 됐다는 것.

업체 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당사 의뢰일까지 경과 기간에 따라 50%의 배상비율이 적용되지만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75%를 보상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에서 안내가 미흡했을 수 있지만 본래 구매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지급이 가능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통상 상품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