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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4년 만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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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4년 만에 확대
셧다운제 개선, 원격의료 등 서비스업 육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7.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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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종류가 확대된다. 2012년 타이레놀, 판피린, 훼스탈 등 13개 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이후 4년 만이다.

5일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현재 13개에서 2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3개 품목은 타이레놀정·어린이용타이레놀정·어린이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5종),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등 감기약(2종), 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 등 소화제(4종), 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2종)다. 현재 일본의 경우 약 2천 개, 미국은 3만여 개의 상비약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의 사용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 추가해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검안을 거친 경우에 한해 택배로 안경‧렌즈를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섬·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도 활성화한다. 2015년 148개 기관, 5300명 대상이던 이 사업은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까지 범위를 넓혔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상시 관리를 하다가 합병증 등이 발생할 경우 상급 종합병원에 의뢰한 뒤 다시 의원으로 회송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하며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8년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팡 배송화물차로 인해 논란이 벌어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및 법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육성 계획과 함께 서비스 R&D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 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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