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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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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6.1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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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된다.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수도권은 젠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되며 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웠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험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 또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가 2020년까지 유예된다.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하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 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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