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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인·허가제 추진, 양도소득세 부과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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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인·허가제 추진, 양도소득세 부과방안 검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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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거래액이 연간 7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국내거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2015~2016년까지 2년 간 약 1조9천172억 원 어치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일간 기준으로는 191만 비트코인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7.1% 증가한 것으로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섬이 75.7%, 코빗이 17.6%, 코인원은 6.7%였다. 하지만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이더리움(ETH) 거래현황 등 비트코인 이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 측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과 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야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면 처벌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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