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항공권 휴일에 팔면서 취소는 평일만? 고객센터 먹통에 수수료 부담 설에 가전·휴대전화 고장 나면 어떻게? 가전·통신사별 '긴급 AS' 운영 렌트카 취소 기간·수수료 제각각...롯데-24시간 전, 그린카-30분 내 엄격 "한달 전기료 8000원" 믿고 샀는데 27만원…전기히터 누진요금 폭탄 [상품백서]겨울에 에어컨 경쟁 후끈...삼성 ‘공기청정’ vs LG ‘공간 연출’ 압구정5구역 수주전…현대건설 ‘디에이치 타운’ vs. DL이앤씨 ‘한강뷰’
주요기사 항공권 휴일에 팔면서 취소는 평일만? 고객센터 먹통에 수수료 부담 설에 가전·휴대전화 고장 나면 어떻게? 가전·통신사별 '긴급 AS' 운영 렌트카 취소 기간·수수료 제각각...롯데-24시간 전, 그린카-30분 내 엄격 "한달 전기료 8000원" 믿고 샀는데 27만원…전기히터 누진요금 폭탄 [상품백서]겨울에 에어컨 경쟁 후끈...삼성 ‘공기청정’ vs LG ‘공간 연출’ 압구정5구역 수주전…현대건설 ‘디에이치 타운’ vs. DL이앤씨 ‘한강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