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롯데칠성,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서 '2% 부족할 때' 체험존 운영...1만5000명 방문 AX기반 혁신 강조한 김기홍 JB금융 회장 "전사적 AX 마인드 갖춰야" 갤럭시 Z 폴드·플립8 흥행 화력 활활...국내 사전 판매 144만대 '신기록' 김용주 회장, 리가켐바이오 주식 15억 원치 매수...“책임경영 강화” 진옥동 회장 승부수 '신한 슈퍼SOL' 출시 한 달여 만에 MAU 1100만 돌파 솔루엠, 표준화 원칙 업무 시스템에 구현...데이터 중심 경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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