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대상' 수상 [단독] 샤크닌자, 보증기간 1년 지나면 AS시 무조건 '진단비' 청구 신한은행, 채권 감면부터 금융교육까지... 전방위 '포용금융' 구축 【분양현장 톺아보기】 화성향남 롯데캐슬시그니처, 1500세대 대단지 ‘딜 메이커’ 김태환 승부수…카카오게임즈, 미투온 인수하며 체질개선 5대그룹 경영진 '젊은 피' 대거 전진배치...'70년 이후' 사내이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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