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99%가 금소처 분리 반대라더니 집계 조작 범퍼 수리 380만 원 청구?...허위·과다 청구된 차 수리비 분쟁 빈발 태영건설, 2년 만에 시평 20위내 재진입…자산건전성 회복 성공 출범 4년째 적자 신한EZ손보...'장기보험 강화'가 탈출구 될까? 기업은행 ESG 투자액 85%↑, 8000억...포용금융 대출상품 '주목' [겜톡] 넥슨 ‘슈퍼바이브’, 차별화된 전투 경험 제공해 몰입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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