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3일내 환불' 온라인몰 규정 있으나 마나... 판매자 과실에도 환불 질질 메리츠화재 ,보험금 부지급률 '1.39%' 1위...가장 낮은 보험사는 한화손보 '1.05%' 신한라이프 보험금 부지급률 2.14% '최고'...동양·교보·농협 1% 미만 GS25 직원 연봉 6300만 원 '톱', 세븐일레븐 5000만 '최저' K제약 시대 도래하나? 10대 제약사 수출 '쑥'... 6264억 원 '톱' 증권사 육아휴직 사용률 1위 키움증권, 한투·미래에셋은 사용자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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