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신안산선 안전인력 정규직 전환" 전고 270mm 높아진 '더 기아 카니발 하이루프' 출시...하반기 7인승 모델 추가 미국우주항공 ETF 내 스페이스X 비중은? 한투운용 26%, 삼성자산운용 25% 냉장고 AS 10일 기다리라고?...썩은 식자재 보상도 ‘깜깜이’ [AI 경영] 롯데건설, 'AI 번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 챙긴다 [K푸드 신영토 대전④完] '에스파 신라면' 먹고 '스키즈 빼빼로' 산다
주요기사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신안산선 안전인력 정규직 전환" 전고 270mm 높아진 '더 기아 카니발 하이루프' 출시...하반기 7인승 모델 추가 미국우주항공 ETF 내 스페이스X 비중은? 한투운용 26%, 삼성자산운용 25% 냉장고 AS 10일 기다리라고?...썩은 식자재 보상도 ‘깜깜이’ [AI 경영] 롯데건설, 'AI 번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 챙긴다 [K푸드 신영토 대전④完] '에스파 신라면' 먹고 '스키즈 빼빼로'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