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검토 김동연 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서 집중 호우 대응상황 챙겨..."인명피해 없도록 잘 대처해 달라" SC제일은행,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 출시...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 최고 2.8%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에 여승주 부회장 내정...한화생명 신임 대표에 권혁웅·이경근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과 3300억 규모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김동연 지사, 장마철 준비태세 강조...“재난 대응 철저할수록 생명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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