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 공간과 나무' 내걸어 저층 분양하고 구조 변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A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김 씨는 분양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돼 있던 조감도에는 아파트 앞에 나무와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어 저층을 선택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전점검 날 확인해 보니 나무와 공간을 찾아 볼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현재 국토부로부터 하자판결을 받은 상황이지만 사공사와 시행사가 달라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거실 바로 앞에 나무가 있고 인도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저층을 선택했는데 실제 아파트에는 여유 공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바로 앞에 인도가 생겨 여름엔 문도 마음대로 열어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 붙박이장 옵션 않으면 화장대 사양 임의 변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한 모(여)씨는 B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있는 입식 화장대가 특히 마음에 들어 계약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입주 후 건설사로부터 입식이 아닌 좌식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씨는 “붙박이장을 옵션으로 하지 않은 가구는 좌식으로 변경한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며 “초기에는 듣지 못했던 설명이라 더 황당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붙박이장 옵션에 화장대의 좌식, 입식여부를 구별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한 아파트의 구성이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견본주택과의 차이는 단순히 조감도에 있는 구성물의 유무부터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구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다양하다.
현재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꾸며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보통 견본주택에 전시돼 있는 조감도는 최대한 아파트 입지가 좋아 보이도록 꾸며진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예산 문제나 편의에 따라 모형에 있던 녹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인도가 바로 앞에 생기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공간은 시중에 판매되는 가구보다 작은 제품을 별도로 주문해 최대한 넓게 보일 수 있도록 꾸미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제품들을 직접 측정해보면 퀸사이즈(폭 1.5m*길이 2.0m)의 침대가 10~15cm 정도 작다는 게 가구업계의 중론이다. 또 한 씨처럼 기본으로 포함돼 있던 수납장 등이 입주 후 타 옵션과 묶여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견본주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기보다 약간씩 줄여 가구를 제작한다”며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좁은 방이 좀 더 넓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조감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작은 문구로 카탈로그에 표시해 두는 등의 방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적용 받기 힘들다.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보면 가구와 전시품에 대부분 ‘실제 가구 배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더욱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를 경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배상을 받기다 더 힘들어진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건설사들이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보기좋은 견본주택으로 꾸며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많다”며 “이는 선분양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미흡한 관련법과 건설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