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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포기해야 동의명령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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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포기해야 동의명령제 가능"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2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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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동의명령제의 도입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동의명령제 도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동의명령제는 우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공정위가 독과점 지위남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합의를 통해 형사적 처벌까지 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부처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법무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발하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타협에 나섰으나,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이해관계인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법무부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계기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양측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앞서 검찰도 최근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자진신고 업체를 기소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조정하지 않고 무조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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