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3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Y(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 사무관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 준 대가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자산 법인 '디지털X' 출범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출...“민·관·군이 ‘범국가적 코리아 원팀’으로 대응해야” 샘표 ‘차오차이’, 직화삼선짬뽕탕 출시...네이버서 런칭 특가전 진행 다이슨, AI 적용된 로봇청소기 등 홈가전 신제품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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