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부천시 길주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노트북 배터리가 튜브처럼 부풀어올라 본체가 갈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 “회사 방침상 무상 교체가 안된다”고 답해 6만8000원에 유상수리했다고. 김 씨는 “누가봐도 배터리 불량이고 심지어 엔지니어도 인정했다”며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상판 쩍~벌어지는 HP 노트북 '조개현상'에 소비자들 부글부글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③] 8년된 레몬법 '무용'...중대 불량도 수리반복 [데이터&뉴스] 가계대출 억제에도 7개사 중 4곳 카드론↑...삼성카드 톱 중견 건설사 서울 '모아타운'서 격돌…동부·코오롱·BS한양 등 수주 경쟁 [뉴스&굿즈] AI 무장 신형 노트북 출격…삼성전자-얇게 vs. LG전자-가볍게 10대 제약사 사외이사 절반 임기 만료…임기 상한 채운 7명 교체 불가피 책무구조도 운영 잰걸음...KB카드 의장 분리계획, 롯데·비씨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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