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온라인몰 가구 배송비 1만원 기재하고 7만원 뜯어가...현장 요구·별도 표기로 뒷통수
상태바
온라인몰 가구 배송비 1만원 기재하고 7만원 뜯어가...현장 요구·별도 표기로 뒷통수
업체들 "상세 페이지 기재로 문제 없어" 뒷짐 일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2.10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송 직전 비용 별도 청구, 반품도 못해 서울시 천호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네이버 쇼핑에서 가구를 검색해 서랍장 2개를 약 12만 원에 구매했다. 사이트에는 배송비가 1만 원으로 돼 있었지만 배송 전 기사로부터 배송 비용이 7만 원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개당 배송비가 3만5000원인데 두 개를 주문해 7만 원이라고. 이 씨는 “판매자에게 배송비가 가구보다 비싸서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물류센터로 이동했다며 반품 비용으로 7만 원을 내야 한다더라”며 황당해 했다.

#무료배송 앞세우고 상세금액 별도표시 울산시 서부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위메프에서 20만 원 상당의 소파베드를 구매했다. 당시 사이트 전면에 '무료배송' 조건임을 확인했다. 뒤늦게 상세페이지에 배송비 4만 원이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됐고 꼼수 영업이 기분 나빠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물류센터로 제품이 발송돼 상품을 받고 환불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앞에는 무료라고 써두고 별도 표기라니...명백히 꼼수 아니냐. 배송료는 명확히 기재했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무료배송이라고 돼 있지만 4만원의 배송비가 부과되는 상품이다.
▲무료배송이라고 돼 있지만 4만원의 배송비가 부과되는 상품이다.

#가구 구입시 상세페이지 확인은 필수? 기흥시 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인터파크에서 15만 원의 침대 프레임을 구매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서울과 수도권은 ‘3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고 상품고시정보에는 ‘무료’라고 표시돼 있어 헷갈렸다. 결국 3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배송 기사와 배송받을 날짜를 조정하면서 알게 됐다. 김 씨는 “기재 정보가 서로 다르게 돼 있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중인 가구 배송비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가구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크기나 무게, 지역에 따라 배송비가 차등 부과된다. 일반 상품처럼 배송료가 2500원, 3000원으로 균일하지 않다 보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구 상품은 상세 페이지 내에 지역별, 제품별 차등부과되는 배송료를 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 페이지를 허투루 볼 경우 상품가보다 높은 배송비를 안내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품명과 가격, 원산지 및 배송비 여부 등을 간략하게 고지하는 전면에는 '무료배송' '배송비 O만 원'이라고 고지해놓고 하단에 지역별 배송비를 별도 기재하는 식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료배송' '배송비 O만 원'만 보고 주문했다 배송일 안내를 받으면서 뒤늦게 자세한 비용을 알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주문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상품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일이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면에는 배송료를 '무료'라고 표시해놓고 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하면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지만 판매자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이나 제품에 따라 다른 배송비를 전면에 모두 기재할 수는 없다 보니 상세 페이지 하단에 기재하게 된다는 것.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 업체들의 입장도  판매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업체들은 상품 페이지 내에 배송비에 대한 안내가 돼 있으며 개인 판매자가 올리는 상품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이들 업체는 상품 설명에 배송비처럼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일정 부분 개선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온라인몰이라도 판매자에 따라 배송비 안내 여부가 갈렸다.
▲같은 온라인몰이라도 판매자에 따라 배송비 안내 여부가 갈렸다.

같은 온라인몰이라도 판매자에 따라 배송비 안내 방식이 달랐다. A판매자는 전면에 '무료'라고 표시한 반면 B판매자는 '상품 수령 후 지불(상세참조)'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상세페이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은 "배송비에 대한 별도 정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전면에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료라고 해두고 뒤늦게 '상세페이지를 왜 보지 않았냐'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이같은 소비자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들에게 모든 사안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CS전담팀으로 문의를 주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조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시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 이전보다 개선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소비자가 배송 정보를 잘못 인지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트너사 교육 및 담당 MD에게 관련 교육을 상시로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표시상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등록 단계에서도 안내 문구를 추가해 파트너사 분들이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점해 있는 파트너사가 많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담당 MD를 통해 파트너사에 사실 확인 및 그 내용이 즉각 수정될 수 있도록 조처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