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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TV 구매했다 낭패...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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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TV 구매했다 낭패...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불만 폭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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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모씨는 포털사이트 내 구매대행 ‘겟딜’ 카페에서 TV를 구매하고 363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 사업자는 약 5주 정도의 배송 기간이 걸린다고 안내했으나 5주가 지나도록 배송을 받지 못했다. 박 씨는 “TV가 국내에 반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겟딜 측에 배송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기막혀 했다.

# 김 모씨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구매한 TV가 파손된 채로 배송됐으나 아마존 측은 입고된 상태 그대로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상세포장을 신청했는데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배송해 파손됐다며 환불 및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다.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은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불량'이 444건(33.4%)으로 많았고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지난 3월 20일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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