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여수시 웅천남8로에 거주하는 홍 모(남)씨는 1년 전 구매한 빌트인 냉장고의 문짝이 튀어나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 아래쪽이 3.5mm 가량 튀어나왔지만 업체 측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해왔다고. 홍 씨는 “AS결과 냉장고 도어 변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며 “냉기가 새어나올 수도 있는데 5mm 이상 단차가 발생하면 그때 교환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5개월 만에 추가 유상증자 단행... 1조5000억 원 규모 동부건설, 창립 57주년 기념식 개최…‘강한 체질’ 경영 선언 계룡건설, 2026 중대재해 ZERO 선포식 개최 차기 기업은행장에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 6번째 내부 출신 디에스엠퍼메니쉬, 한국영양학회와 MOU...영양·건강분야 산학 협력 기반 마련 김동연 지사 "코스피 5000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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