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여수시 웅천남8로에 거주하는 홍 모(남)씨는 1년 전 구매한 빌트인 냉장고의 문짝이 튀어나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 아래쪽이 3.5mm 가량 튀어나왔지만 업체 측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해왔다고. 홍 씨는 “AS결과 냉장고 도어 변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며 “냉기가 새어나올 수도 있는데 5mm 이상 단차가 발생하면 그때 교환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K이노엔, 중국 바이오기업으로부터 3세대 GLP-1 비만치료제 도입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진출 지역 소폭 확대…순이익 11% 증가 SC제일은행, 일복리저축예금 3000만 원 이상 가입 시 매일 3.4% 특별금리 혜택 '모르면 바가지'...애플 수리센터마다 가격 천차만별, 수십만 원 차이 세탁특공대 소비자 불만 폭발...배달 지연‧세탁물 훼손 다발 쿠쿠·쿠첸, 주방·청소·미용 가전 등 제품 다각화로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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