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봄 시즌에 사용할 로퍼를 구입했다. 최근 날씨가 따듯해져 신발을 착용하려 꺼냈는데 오른쪽 제품에 왼쪽 깔창이 깔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쪽 신발에 모두 왼쪽 깔창이 깔려 있는 것에 황당함을 느끼고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구입 후 한 달 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환마저 거절당했다.
김 씨는 “보통 신발을 구입하면 외관을 확인하지 깔창까지 빼서 확인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냐”며 “명백한 제품하자임에도 불구하면 업체 측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마저 거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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