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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9부능선 돌파...해외 심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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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9부능선 돌파...해외 심사만 남아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4.24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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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대표이석주)의 이스타항공(대표 최종구) 인수를 승인하면서 이제 해외결합 심사라는 최종관문만을 남겨 두게 됐다. 

베트남과 태국 두 곳에서 해외 결합 심사를 신청해놓은 상황인데 이 절차만 끝나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23일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이 인수 없이는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기도 했고 이 기업 결합 건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초 공정위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예상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이 급격히 악화하고 이스타항공의 단기간 내 영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41일 만인 이날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은 65일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항공업황 악화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자본 총계가 -632억 원에 달한다. 영업손실도 793억 원이며 2013년부터 7년 연속 자본잠식 중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선, 국제선이 모두 운항 중지되며 지난달 24일부터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이스타항공의 단기간 내 영업 정상화나 채무변제능력 회복이 어려워 보였다. 제주항공의 인수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스타항공은 임원진 임금삭감에 약 350명의 직원 구조조정, 자회사 이스타포트 조업 계약 해지, 1~2년 차 80여 명의 수습 부기장 계약해지 등의 자구책을 통해 몸값 줄이기에 매진했다.

결국 공정위의 승인으로 국내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베트남과 태국 등 두 곳에 신청한 해외 결합 결과만 남아 있다. 

해외 심사 결과도 당국의 심사 일정과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사가 어려워진 만큼 승인까지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 중인 현대산업개발도 중국, 미국, 터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는데 러시아를 제외한 5개국의 승인을 받아둔 상태다. 러시아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제주항공은 산업은행 등 금융 당국의 지원금(최소 1500억∼최대 2000억 원)을 받고 이스타항공 잔금 납부 등을 처리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아직 해외 심사 결과가 남아 있어 뭐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 해외 심사까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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