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전동휠 출퇴근 통지 안 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보험금 못받아
상태바
[소비자판례] 전동휠 출퇴근 통지 안 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보험금 못받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4.3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보험사에서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어 8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가 평소 전동휠을 타고 출퇴근했다면 이륜차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보험사에 했어야 했다며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삼았다.

A씨의 유족은 전동휠을 이륜차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시속 16km에 불과하고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차보다 넘어질 위험이 적은데다가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가 이를 고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계약자의 고지의무는 ‘전동휠 등 특정한 상태 변경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것을 알았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를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받고 자필로 기재한 점, 전동휠을 운전하기 위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에서 운전해야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A씨가 전동휠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