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 C보험사 모두 경계성 종양으로 보고 진단 보험금만 지급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A씨는 두 보험사가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다른 의사에게 감정 요청을 내린 결과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A씨의 주치의가 아닌 병리과 의사가 최종 진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병리 전문의가 검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면 병리학적 진단으로 암 확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종양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한 만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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